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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가짜 건강기능식품’유통업자 구속

  • 등록일 :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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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데나필 함유, 시가 7억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모씨(남 55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최모씨로부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아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불법 판매한 (주)케이앤제이스포츠(서울 서초구) 업체 대표 민모씨(남 61세)와 직원 윤모씨(남 38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 조사결과, 최모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그린밸리복합비타민II’ 등 3종) 총2,835통(시가 1억 2,755만원)을 민모씨에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실데나필 62mg/캡슐), 지플로우(119mg/캡슐), 지플로우xr(90mg/캡슐) 검출
○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3종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마치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되었다.
○ 또한, 판매업체 대표 민모씨는 직원 윤모씨와 함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남성들의 완벽한 발기능력 향상’ 등 정력제품인 것처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하여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조강신
식품의약품안전청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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