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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 알림
등록일 :
2013-03-26
조회 :
789
첨부파일 :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 알림
정부조직법 및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민원업무가 다음과 같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위임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 2013. 03. 23
○ 변경사항
-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기존과 동일함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 이전과 동일 →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2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민원업무
(허가변경, 허가증 재발급, 휴·폐업 및 재개업 등 포함)
: 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위임
※ 시행일 이전 신청된 민원 건 중 처리진행 중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시행일
다일자로 관할지방식약청에 일체 이송됨
○ 지역별 관할청 안내
1) 서울, 경기북부, 강원-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
2) 부산, 경남-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3) 인천, 경기남부-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4) 대구, 경북-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5)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6) 대전, 충북, 충남-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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