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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6일 건기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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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제12106호, ‘13.8.13)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허위‧과대‧비방 광고 행위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현실화‧세분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판매업 및 수입업 영업신고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구체화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요건 확대(안 제5조)
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의 소재지 변경신고 시 업무처리절차 명확화(안 제6조)
다. 출입검사 등 기록부의 결과 기록의무 삭제(안 제22조제3항)
라.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안 제29조의2, 별표5의 2)
마.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 신설(안 별표 4)
바.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현실화(안 별표 9)
사. 기능성 원료 인정 등 신청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