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으로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 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기능성 원료를 추가 확대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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