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플랫폼

공지사항

2013년 12월 27일 건기식 소식

  • 등록일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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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으로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27일 행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마늘인정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추가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녹차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소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능성 원료 확대로 다양한 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기준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기능성 원료를 추가 확대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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