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4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1. 주요내용
가. 캡슐기제의 발기부전치료제등과 유사한 물질의 기준 및 규격 시험 추가
나. 섭취대상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충분섭취량도 추가
(현행권장섭취량에서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으로 변경)
다. 기존 고시형 기능성원료의 기능성 내용 추가
- 녹차추출물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
- 포스파티딜세린 :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키토산/키토올리고당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있음
(일일 섭취량 추가 3.0~4.5g)
라. 고시형 기능성 원료 추가
- 히알루론산 :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홍경천 추출물 :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빌베리 추출물 : 눈의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마늘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마. 시험법의 용어 명확화(충진재→충전제)및시험법개선
2. 시행일
- 2014. 6.5일부터(단, 기능성 원료 추가 중 마늘은 2015.1.1부터, 히알루론산, 홍경천, 빌베리는 2016.1.1부터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