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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안내(부당이익처벌 강화 등)

  • 등록일 : 2014-05-23
  • 조회 : 73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를 형량하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등의 제한요건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 판매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외에도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 제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23조를 반복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량하한제 적용 및 소매가격의 최대 10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법률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함.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4.5.21)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38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37조의2,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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