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재포장 허용에 따라 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를 의무화 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이 안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3-207호)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분 후 재포장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분 재포장하기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소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를 표시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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