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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돼

  • 등록일 :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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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관련 규정 명확화, 기능성분의 시험법 제·개정 등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 일부개정()626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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