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소개
소개
인사말
플랫폼 소개
공지사항
FAQ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이란?
기능성표시식품 공개자료현황
건강기능식품소개
건강기능식품이란?
원료인정현황
법령정보
관련업체정보
수출가이드
기술수준진단
기술수준진단
기술수준진단표
기능성소재 라이브러리
기능성소재
라이브러리
소개
기능성 소재 정보
기능성원료
기능성분
Phytochemicals DB
원료표준화 라이브러리
원료표준화
라이브러리
소개
원료검토
식품원료
기능성원료
기능/지표성분
기능/지표 성분 설정
기능/지표 성분 분석법
분석법검증
원재료표준화
원재료표준화란
원재료표준화실례
제조공정표준화
제조공정표준화란
제조공정표준화실례
기준규격설정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제형의 정의 및 종류
제형의 설계 및 개발
인체적용시험용
시험제품의 제형개발
유통기한설정
기능성평가 라이브러리
기능성평가
라이브러리
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기
소개
공지사항
소개
인사말
플랫폼 소개
공지사항
FAQ
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돼
등록일 :
2014-06-26
조회 :
821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안
)
행정예고돼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장 정승
)
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관련 규정 명확화
,
기능성분의 시험법 제
·
개정 등을 포함한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
고시 일부개정
(
안
)
을
6
월
26
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
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
멸종 위기 야생 동
·
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세요.
목록
이전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 기술상담 실시
다음글
「2014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안내
기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