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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돼
등록일 :
2014-06-26
조회 :
822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
안
)
행정예고돼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장 정승
)
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관련 규정 명확화
,
기능성분의 시험법 제
·
개정 등을 포함한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
고시 일부개정
(
안
)
을
6
월
26
일자로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로 등재하고자 할 경우 영업자가 그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
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
멸종 위기 야생 동
·
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명확히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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