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 재포장 시 업소명 및 소재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21일 고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중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이 가능하게 됐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강기능식품 및 GMP 인증 도안, 영양소 기준치 비율 표시는 제조 또는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신문, 인터넷, 방송 등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주로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 손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 ’암 치료’, 남자의 정력을 복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성장기 아이들의 ’키성장’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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