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처벌 기준 강화, 판매방식 다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방식 다양화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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