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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설 및 업무에 관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설 및 업무」를 발표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 2015.1.9 총리령 제1133호)
○ 건강기능식품.신소재식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제정 2015.1.9 식약처 훈령 제75호)
2. 주요 내용(요약)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주요업무) 건강기능식품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운영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및 운영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및 표시광고 심의기준 개정 및 운영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신고 관련 업무, 교육 및 홍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보 수집 및 관리 등
○ 영양기능연구팀: (주요업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 인정 업무 및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업무
3. 부서 연락처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043-719-2456~2466 (fax. 043-719-2450)
○ 영양기능연구팀: 043-719-4422~4424 (fax. 043-719-4400)
※ 별 첨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신설 및 업무 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