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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민원 설명회 개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기존 영업자 및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설명회명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민원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16. 3.24(목), 13:30 ~ 17:00 / 서울대 글로벌컨벤션플라자 대강당(529호)
○ 참석대상 :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약 200명
○ 주요내용(세부내용 별첨 참조)
- 기능성 원료의 기준 규격, 간전성, 기능성 심사 절차 및 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질의 응답
○ 참가신청 : 별첨의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ffmfds@korea.kr)
※ 별첨 : 건강기능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