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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건기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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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직접구매)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해외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 전자기기나 의류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은 우리 신체를 통해 직접 섭취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입 요령 가지를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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