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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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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