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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 철저 요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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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 철저 요청 당부
최근 인삼 농가에서 보관·출고 전에 인삼의 부패·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다음과 같이 관리 철저를 당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관리 대상 :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인 수삼·홍삼
* 현재 재배 단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잔류 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료 사용 전 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확인 시험 권고
나. 검사 항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37종의 농약성분의 인삼 등(인삼, 홍삼, 인삼농축액, 홍삼농축액) 잔류허용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