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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7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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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안내
식약처에서는「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2017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재평가 대상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 2017-313호를 참조바랍니다.
※ 붙임 : 공고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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