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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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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 예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2018년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를 아래와 같이 예시합니다.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8종)
L-글루타민, 아마인, 솔잎증류농축액, 콩발효추출물/토치대두발효추출물, 엘지(LG)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BF-7, 차조기등복합추출물KD-28, PMO참밀알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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