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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검토
식품원료
01원료
식품원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잇는 원료란 식품에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목록은 식품공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 사용에 조건이 있는 식품원료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한적 원료로 판단합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안전성 등의 이유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말합니다. 기존에 섭취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제도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안전성 평가를 거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
식품원료 사용가능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 가능함
식품원료 사용가능 :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조 관련)에 따라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신청 가능함
>> 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정보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