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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 2012-12-24
  • 조회 : 768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276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7호, 2012. 10. 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식품(축산식품 포함) 특성에 맞게 기능성 평가·인정 등의 세부관리기준을 보완하는 등 국무총리실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 분석·평가’에 대해 국가정책조정회의(‘12.4.20)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건강기능식품의 인정절차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완(안 제3조, 제4조, 제17조, 제19조)
1)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제품의 심사대상, 인정기준, 제출자료 등에 대해 영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거법령과 내용 등을 명확히 개선할 필요
2) 건강기능식품 등을 인정함에 있어 심사대상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인정기준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도록 하였으며,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축산식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
3)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등 생산 품목의 다양화로 산업 활성화 기대

나. 평가내용의 명확화 및 과잉섭취시 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기준 설정(안 제20조)
1)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함에 있어 인정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잉섭취시 인체에 유해한 영양성분에 대해 그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
2) 일반식품형태(축산식품 포함)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함에 있어 제4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총지방․포화지방․트랜스지방․당류 및 나트륨 등 5개 영양성분에 대한 함량기준을 설정
3) 평가내용의 명확화로 영업자의 불필요한 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잉섭취시 위해 가능 영양성분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 기대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55,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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