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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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계류안홍준의원 대표발의주요내용1)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특별보호대상건강기능식품" 품질인증을 실시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3) 건기식의 용기, 포장에 제조일 표시4) 수입건기식의 용기포장에 한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여 표기시행일공포 후 6개월단, 제1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