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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등 안전성 정보보고 해설서」 마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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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등 안전성 정보보고해설서」 마련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기관 지정」(식약청 고시 제 2012-139호, 2012.12.31제정)과 관련하여 부작용 추정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한 소비자, 영업자, 의료전문가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등 안전성 정보 보고 해설서」를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