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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 등록일 :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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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42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식품에 대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안 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나.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안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3. 시행일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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