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영세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식품에 대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안 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