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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9월 17일 건기식 소식

  • 등록일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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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방우유 등 축산물로 분류된 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1) 저지방우유·발효유류 등 축산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기준·규격인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 축산물 유형으로 분류돼있는 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제조가능 ▲식품유형 별 영양성분 함량기준 마련 등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글로벌 마켓에서 비타민K2를 함유한 신제품 발매가 18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에 비타민K1을 함유한 신제품을 90%의 증가율을 기록해 훨씬 미치지 못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비타민K1의 인지도가 훨씬 높아 전체 비타민K 함유 식품, 음료, 비타민제 및 보충제의 96%를 점유한 가운데 비타민K2 함유제품은 4%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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