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플랫폼

공지사항

2013년 11월 14일 건기식 소식

  • 등록일 : 2013-11-14
  • 조회 : 684

첨부파일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고시에 적용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전화 043-719-2866, 팩스 043-719-2850, 전자우편 ab102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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