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에 적용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품소비안전과, 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전화 043-719-2866, 팩스 043-719-2850, 전자우편 ab102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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