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12.22)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11.14 ∼ 12.4)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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