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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12월 6일 건기식 소식

  • 등록일 : 2013-12-06
  • 조회 :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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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에 따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용한 재검토기한(2013.12.22)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49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2조의2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구 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3.11.14 12.4)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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