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플랫폼

공지사항

2013년 12월 17일 건기식 소식

  • 등록일 :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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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건강기능 식품의 슈퍼마켓 판매가 허용된다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7개 산업·업종에 대한 구체적 규제완화 계획을 부처별로 보고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산업별 10개 우선추진과제를 확정했다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유통·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우선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날 국무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다식약처는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현재 슈퍼마켓과 같은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고 거래명세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소매업자에게는 이런 사항들이 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내년 12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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