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실험여건 및 비용 등의 사유로 유통기한 설정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제조·가공업체를 위하여 품질과 안전이 유지되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식품에 대하여 권장유통기간을 추가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제출 대상 식품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Ⅲ.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나.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추가 신설[[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3-42호 (2013. 2. 18. ~ 2013. 3. 11.)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제2013-1회 (2013. 1. 24.)
3) 규제심사 : 비규제 대상 확인증 발급(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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