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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체중조절용식품의 소분판매 허용) 안내 및 의견수렴

  • 등록일 : 2014-06-03
  • 조회 : 8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2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지식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14일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식약처에 관련의견을 제출코자 하오니 6월 17일(화)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주요 내용
  가. 식용유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허용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장소 제한 삭제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 6. 17(화)까지
  나. 제출양식 : 별첨참조
  다. 관련문의 : 기획정책팀 이슬 주임(031-628-2327~8)
 
  ※ 별첨 -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의견제출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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