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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3월 6일 건기식 소식

  • 등록일 : 2014-03-06
  • 조회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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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위법 개정50억 이상 품목 12월부터 실시
 
올해 12월부터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가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현실화, 농약 등 잔류 허용기준 설정 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등의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제조·수입업체의 전년도 식품유형(품목류)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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