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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2017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알림
2017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16.2.3)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와 관련, 중﹒소규모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추진방향> ○ 안전성 및 기능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를 위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 의무화(기존 업체는'18년부터) ○ GMP 적용 확대를 위한 중﹒소규모 업체 대상 기술지원(컨설팅)실시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17년 3월~11월(9개월)
다. 지원대상 : GMP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 25개소
라. 사업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마. 사업내용 : GMP 컨설팅 지원
2. 지원방식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GMP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사업 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청한 업체 중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
* 선정기준 : (1순위) ‘15년 생산실적 기준 10억 미만
(2순위) ’15년 생산실적 기준 10억이상 20억 미만
(3순위) 1, 2순위외 GMP 미지정 업체
* ‘16년 GMP 컨설팅 지원을 받은 업체 제외
○ 선정된 컨설팅 업체에서 지원 대상업체에 대한 현장맞춤형 컨설팅 수행
3. 신청절차
○ 신청 기간 : 2017. 1. 2. ~ 1. 31.까지
○ 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043-719-246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에 문의
※ 지원양식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통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별첨: 2017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