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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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인정받은 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고, 품목제조신고 50건 이상인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건강기능식품플랫폼 홈페이지에서는 미국 외 10개국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수출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홈페이지 중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소재 → 수출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에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됩니다.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자는 원료표준화,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자료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
2.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5.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6.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7. 안전성에 관한 자료
8. 기능성 내용에 관한 자료
9.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
10.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
자세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홈페이지 중 건강기능식품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료 혹은 성분이 함유된 식품으로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법률적 용어는 아니나, 기능성 원료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으로 구분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홈페이지 중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소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개별인정 기능성원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건강기능식품플랫폼 홈페이지 중 건강기능식품 → 원료 인정 → 인정현황에는 개별인정 받은 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