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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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 식품에는 기능성 이외에 어떤 문구를 표시해야 하나요?
기능성 내용 뿐만 아니라, 기능성분 함량, 1일 섭취기준량, 섭취시 주의사항, 질병 예방․치료 제품이 아니라는 문구, 균형잡힌 식생활 권장,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섭취를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 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는 주표시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플랫폼 홈페이지 중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표시식품 소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시된 제품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기능성표시 또는 광도를 하려는 엽업자는 식품위생법 제62조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 관련 자료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성표기식품의 제조시설 기준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업소(HACCP)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플랫폼 홈페이지 중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표시식품 소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표기식품에는 어떤 기능성 표기가 가능한가요?
기능성표기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는 이미 고시된 기능성원료 29종과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경우, 의사결정도에 따라 인정받은 원재료의 기능성에 대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기억력 개선, 어린이 키성장, 정자운동성, 질건강 등 기능성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도 있으니, 제품 설계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플랫폼 홈페이지 중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표시식품 소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이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일반식품에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즉, 기능성표시가 된 일반식품을 의미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기능식품플랫폼 홈페이지 중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표시식품 소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